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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
2025-02-03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2-03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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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전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남성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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