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상가동의 관리권을 놓고 상가연합회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엘시티 상가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운대구에 관리자 변경 신고를 했으나, 구가 일부 상인들이 뒤늦게 낸 동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여 제동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엘시티 상가동은 전기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예고사태를 겪으며 기존 관리업체 계약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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