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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청소도구"..군대 후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25-02-01 오후 8:38
최종수정
2025-02-01 오후 8:38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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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이 자신의 침대 위에
청소도구를 올려놨다며
쇠 재질의 봉으로 손과 엉덩이 등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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