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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억대 전세사기'..집주인 사망에 '발 동동'

기사입력
2025-01-31 오후 9:08
최종수정
2025-01-31 오후 9:08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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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전에서 45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집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꾾었습니다.

또 숨진 집주인의 가족들도 건물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책임질 사람이
없게 돼 세입자들은
힘겹게 모은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

이 건물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전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이 대전에서 또 벌어진겁니다.

▶ 스탠딩 : 이수복 / 기자
- "사기에 이용된 다가구 주택 건물만 6채,
피해자는 50명이 넘고
이들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이
45억 원에 이릅니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60대
집주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모두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농담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암담했죠."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도 없어
더 막막합니다.

2년 한시로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데다, 숨진 집주인의
가족들도 피해 건물과 대출금 상속을 꺼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갑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부부
- "전세사기가 많이 수그러들었겠지 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별법도 저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숨진 집주인의 공범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잘못된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은
선순위 보증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며
피해액 1억 2천 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7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상 / 변호사
-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빠른 민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며
전월세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영상취재 박금상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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