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건축 거장으로 꼽히는 승효상 건축가의 회사인 '이로재'가 부실시공의 책임으로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지난 2017년 준공 된 '경암센터' 건물이 부실시공으로 두 달 만에 붕괴 돼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로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로재가 5억 2천 700여 만원과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밀조사에서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확인됐고, 현장 감리인 이로재가 의무를 게을리 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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