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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 억대 대출금 타낸 20대 실형

기사입력
2025-01-31 오전 07:45
최종수정
2025-01-31 오전 07: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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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허위 대출 신청으로 억대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3천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피해 변제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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