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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실거주는 사기"..분양대금 반환소송 줄 잇나?

기사입력
2025-01-27 오후 8:38
최종수정
2025-01-27 오후 8:38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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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형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실거주가 불가하지만 편법으로 주거지처럼 이용돼왔죠. 그런데 최근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생숙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실거주가 불가한데, 최근 이곳 수분양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계약을 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착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태규/한국레지던스협회 부회장/"그때 당시 시행사들이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계약서들은 다 들어가있거든요. (시행사가) 합법적 거주가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건 그때의 생숙들에게 다 통용되는 일입니다"} 시행사는 곧장 항소했지만, 다른 입주민들도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00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시행사에서 주거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팩트고요. (소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00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혹시 잘 안됐을 경우에는 실거주하면 된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정확하게. 저흰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했죠. 많이 뭉치고 있어요. 소송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 홍보대행사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개념 주거시설'이라며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체주거 상품으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부 발표상) 명확한 주거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태를 키웠던 근본적 원인이었지 않나..."} 올해까지 부산에만 1만 2천호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만약 이들이 법정다툼에 들어간다면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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