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결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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