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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잡았더니... 멸종위기종 '밀렵' 들통

기사입력
2025-01-24 오후 8:47
최종수정
2025-01-24 오후 8: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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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적발과정에서, 밀렵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새매였는데,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야산, 개나 닭을 키우는 작은 농장같은 곳이 보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와, 불을 피우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도축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큰 칼과 곳곳에 깃털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동네주민/"(도축장을) 고발을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이요?) 전부. 나도고발을했는데"} 불법 도축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자체가 출동했는데, 여기서 땅관리인 A씨의 또 다른 불법이 포착됐습니다. 밀렵 행위입니다. "보시는 곳은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 있던 곳입니다. 단속 이후에 그물을 없앤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나무 위에는 그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포획한 동물 가운데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새매 2마리도 포함돼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1마리는 폐사했습니다. 남은 한마리는 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현상/낙동강하구에코센터 수의사/"저희한테 구조돼 오기 전에 붙잡혀 있던 곳에 철창 같은 곳에 (꼬리깃이) 긁히고, 비행이 잘 안된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장기계류를...} 최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같은 밀렵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인봉/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밀렵감시단들이 활동을 (8년 전에는) 많이했어요, 많이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밀렵감시단들도 해체가 대부분 다 됐어요."} 천연기념물을 포획한데다 폐사까지 시킨 A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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