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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기사입력
2025-01-24 오후 6:10
최종수정
2025-01-24 오후 6: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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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옥상에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인 동거녀를 살해한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로 묻었다 지난해 16년만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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