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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로비 대가로 거액 챙기려 한 50대 실형

기사입력
2025-01-16 오전 07:49
최종수정
2025-01-16 오전 07: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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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시행업체를 대신해 인허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광숙박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40억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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