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지침이 개정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서울과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꼼수를 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침은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8월 진주 혁신도시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으로 재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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