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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관 차로 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1-14 오후 7:07
최종수정
2025-01-14 오후 7: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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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서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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