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일대에 불법 투견도박이 확산되고 있다는 KNN의 보도에 이어 법원도 투견도박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창원과 통영 일대를 돌며 투견 도박장을 개설해 억대 내기를 해온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남 일대 폐공장 공터에서 견주들이 경기를 하도록 하고 최대 20%의 배당금을 챙기는 등 한 경기당 판돈 최대 1억원의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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