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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의령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5-01-14 오후 6:05
최종수정
2025-01-14 오후 6: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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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본인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도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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