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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은닉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기사입력
2025-01-14 오전 07:52
최종수정
2025-01-14 오전 0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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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뒤 시멘트로 묻어 16년동안 시신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6년동안 진실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한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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