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