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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

기사입력
2025-01-13 오후 6:59
최종수정
2025-01-13 오후 6: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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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파크골프장에 연회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 지난 시민만 신청할 수 있고, 1명당 연회비 7만 원을 납부하면 매일 36홀 기준으로,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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