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2025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남의 민간 발주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 50%, 최대한도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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