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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속 인력 채용 강요, 노조 간부들 유죄

기사입력
2025-01-13 오전 10:36
최종수정
2025-01-13 오전 10:36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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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다른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피해 건설회사 간부를 여러차례 찾아가 노조 소속 철근팀장 등의 채용을 요구하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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