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조장이나 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2억 4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협 간부였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 5천 4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