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3천만 원의 뇌물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국회에 낸 공소장에는
신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억 원을,
측근 세 명에게 1천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태양광 반대 시민단체에게는
2천만 원의 물품을, 지역 기자들에게는
1천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신 의원의 보좌관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한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거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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