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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추행' 특별사법경찰관 벌금형..공직 유지

기사입력
2025-01-10 오후 9:07
최종수정
2025-01-10 오후 9: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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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5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별사법경찰관,
3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철도 특사경인 A 씨가
저지른 범행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A 씨는 공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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