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규정보다 많이 발행한 지자체를 상대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16곳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홍보물을 분기별로 한 종류당 1회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구정을 알리는 매체가 다양해져 분기별 1회 홍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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