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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달아나 마약 밀반입..징역 19년

기사입력
2025-01-10 오전 07:44
최종수정
2025-01-10 오전 07: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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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범죄 재판을 받던 도중 태국으로 달아나,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9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태국으로 달아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210억원 상당, 2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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