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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행인 중태 빠트린 20대..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1-10 오전 07:44
최종수정
2025-01-10 오전 07:44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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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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