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두 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 2백여 장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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