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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 원대 사기 벌인 '보험 판매왕', 징역 8년

기사입력
2025-01-07 오후 9:07
최종수정
2025-01-07 오후 9: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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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4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보험설계사 6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던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 고소를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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