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비위 정보를 전달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