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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황운하 의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25-01-07 오후 9:07
최종수정
2025-01-07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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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비위 정보를 전달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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