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아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터의 환경이나 주거 시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부실한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도
취업 장소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화재로
가축 관리사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물에서는 40대 태국인 이주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이 남성이
숙소로 사용했던 가축 관리사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음성변조):
(해당) 동식물 관련 시설에 가축 관리사로
허가를 받은 내용은 없고요. 그 해당
부분도 이제 불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집니다.
지난달 2일에는, 완주의 한 돈사
분뇨처리시설에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던 이주노동자 두 명이 질식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12월 2일;
그것은 안 하신 거 같은데...(방독면을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11월 김제 특장차 공장 사고까지
합하면 한 달에 한 명꼴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범식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규정들은 있는데, 정책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자체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cg)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 비율은
내국인 노동자의 최대 3.6배나 됐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는
작업 환경이 위험해도 정해진 취업장소에서 3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완화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사강 /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되게 좁게 한다. 정말 어떤 위험한 사업장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어렵게 한다.)]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근로감독
규정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합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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