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게 새 떼입니다.
공항시설법상에도 공항 주변에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식품공장,과수원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시설이 사천공항 주변에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천공항에서 6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진주시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곳곳이 까마귀떼입니다.
공항시설법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항 주변 8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법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천공항 인근의 식품가공공장입니다.
역시 공항 주변 3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인근 주민/"쥐포 공장도 되고 명태도 포뜨고 여러 종류를 해요. 도랑에 오리가 좀 많아요."}
사천시도 이번 사고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사천공항의 주변 금지시설은 과수원 5곳과 식품가공공장 2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김포와 양양, 무안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버드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무안에 이어 두번 째로 높은 사천공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입니다.
{김광일/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 내용 자체를 몰랐을 확률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에도 식품가공공장 등 금지시설 2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의 경우 금지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용갑 국회의원/"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이주명령,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안과 사천, 김해 등 8개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류학회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 예방에 다시 한 번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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