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보호 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8월 30일
천안시 서북구의 천안준법지원센터를 찾아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발생케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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