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위아에서 작업을 하다 다쳐 중태에 빠졌던 하청 노동자가 결국 2주 만에 숨졌습니다.
당초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 대표를 처벌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시행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압축 공정을 하던 하청노동자 45살 임모씨가 기계에 끼였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임씨는 결국 2주 만에 숨졌습니다.
공장 앞에 항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불량부품 8천개를 시급히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가 투입됐으며,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김창남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예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실제로 철저하게 이행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다했다면 이런 인재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측은 노조 주장을 대부분 반박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가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되면서 사업자측 대표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진데다 적용대상 자체도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1년 전 만들어졌던 소위 김용균법도 마찬가집니다.
1년 유예기간동안 기업들은 법망을 피할 조치가 이뤄졌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 운동연합/"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법에서 아무리 조항을 둔다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법들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된 적용까지 가야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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