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유례없는 3천억원 대 횡령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에 금융당국이 새 PF대출을 제한하는 중징계 제재를 내렸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경남은행은 횡령 피해액 회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천억원 대 횡령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에 과태료 3억8천만원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새 PF 대출 취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김상식/BNK 경남은행 홍보팀장 "이번 징계 내용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PF고객과 일반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은행 PF 대출 담당자 A 씨는 15년 동안 모두 3천 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요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원리금 상환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남은행은 A씨에게 대출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는 등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경남은행이 발빠르게 사고 수습에 나서면서 횡령 피해액의 상당수는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오랜기간 횡령을 하면서 돌려막기에 쓴 돈을 빼면, 은행의 실제 피해액은 59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괴를 포함한 압수품과 가압류한 은닉자산 등을 처분하면 피해액의 최소 88%는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은행은 자금실행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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