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기존
일반용 요금인 톤당 1,460원에서 공업용 요금인 톤당 17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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