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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남구, 화물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1-01-25 오전 10:00
최종수정
2021-01-25 오전 10:00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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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남구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 외에서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 다음주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01/24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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