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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한달동안 단속

기사입력
2024-11-18 오전 08:29
최종수정
2024-11-18 오전 08:29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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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늘(18)부터 한달동안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합니다.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용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등이며 단속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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