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제기 9년 9개월 만인 오늘(1)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 57명은 오늘(1) 공장으로
복직하면서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남은 협의안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달 4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1월 1일 자 출근을 명령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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