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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전세사기' 보증취소 피해자 구제 기능

기사입력
2024-10-24 오후 5:58
최종수정
2024-10-24 오후 5:58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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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취소로 전세사기를 당한 일명 '부산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증업무 부실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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