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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모기지 협약 이행보증금 16억 원 몰수 조치

기사입력
2024-10-21 오후 9:23
최종수정
2024-10-21 오후 9: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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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된 구 플라이강원, 현 파라타항공과의 모기지 유지 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플라이강원과 체결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 유지협약서'를 해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을 거치면서 모기지 협약 의무이행 효력이 상실되고,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돼 4억 원이 추가 감액되는 이달 28일 전에 최대치인 16억 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 항공운항 전면 중단과 기업 회생절차 등을 이유로 모기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파라타항공이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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