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B씨는 야간당직 중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리부실 치매환자 추락사, 요양원장 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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