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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미동산 입장료 징수 1년 유예 수정 의결

기사입력
2021-01-22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22 오후 11:30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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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미동산수목원 입장 유료화 관련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상임위는 도의원 간 찬반이 엇갈리고 부정적인 도민의견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유료화 시행시기를 다음달에서 내년 1월1일로 고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도민 기준으로 2천원입니다. ---------------- * 충북도의회 미동산 입장료 징수 1년 유예 수정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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