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택시 차주가 아프거나 해서 일을 하지 못할때, 이 택시를 빌려서 대리영업을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개인택시 대리영업 기사들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들에게관련서류를 떼주지 않아 신청조차 못한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택시를 빌려 일하는 대리영업기사 60대 A 씨는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 중 6만 원을 택시를 빌린
중계업체에 내고 주유도 해야합니다."
{A 씨/택시 대리기사"(택시영업)대리 나가봐야 돈을 물려줄 판이라니까요. 월세를 30만 원 주는데
그것도 못 줄 형편이에요. 극단적인 생각도 들어요. 거짓말 안하고...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A 씨 같은 개인택시 대리영업기사들이 작년 1,2차에 걸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일했다는 증거로 카드매출 전표 등이 필요한데 택시조합이
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 씨/택시 대리기사"왜 못 떼는 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사장 지시로 못 떼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을 위해 2주 전에도 갔었는데 전표 못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에대해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발급 안해준 게 아니고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일부 안내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다 발급해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인만큼, 기준이 되는
기간에 실제 영업을 한 기사가 받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리영업기사들은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C 씨/택시 대리기사"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 보호막이 없어요.
완전 사각지대에요 우리는."}
지원금조차 받지못하고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일하는 부산지역 개인택시 대리영업기사만 3백여 명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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