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v

'말로 하는 선거' 허용 범위 대폭 확대돼

기사입력
2021-01-22 오후 1:22
최종수정
2021-03-11 오후 5:39
조회수
114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행사장이나 도로변, 시장 등에서
악수를 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모임에서의 건배사 또는 직접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