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행사장이나 도로변, 시장 등에서
악수를 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모임에서의 건배사 또는 직접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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