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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전직원 코로나19 전수검사

기사입력
2021-01-22 오전 09:31
최종수정
2021-01-22 오전 09:31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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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부산지법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부산지법과 부산 연제구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부산지법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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