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정신과 의원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무방비 상태의 의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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