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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현대차 품질결함 허위제보한 협력업체 직원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1-01-21 오전 09:41
최종수정
2021-01-21 오전 09:41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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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돼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허위 제보로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021/01/2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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