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북 중남부 지역 7개 시군의 체불임금은 5천2백명에 272억원 규모로,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민원 현장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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