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계약해지 정당”... 라이트월드 운명은?
충주시와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간 법적 다툼에서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주시는 영업중인 라이트월드에 대해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지난 2019년 10월, 충주시가 개장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라이트월드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라이트월드가 펼친 논리는 충주시가 단순한 허가권자를 넘어 동업자 관계였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최대 10%까지 입장수익을 충주시에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고, 개장과 관련한 홍보업무도 충주시가 대리 수행했다는 겁니다.// 라이트월드측은 재판에서 '충주시의 투자 약정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해 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나 취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2억원을 넘었던 체납 임대료와 라이트월드 안에서 벌어졌던 불법 전대 등, 충주시의 임대 계약해지 처분과 그 배경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1심 선고 때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라이트 월드 내 시설물의 강제철거와 무술공원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집행할 방침입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팀장 '자체적으로 (무술공원에 대한)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6억3천만원을 활용해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개장 3년도 채 되지 않아 막대한 시설물들이 모두 철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은 대법원 상고는 물론 충주시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2심도 “계약해지 정당”... 라이트월드 운명은? * #CJB #청주방송 #충주시 #라이트월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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