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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재분양 갈등, 속내는 뭘까?

기사입력
2021-01-20 오후 8:44
최종수정
2021-01-20 오후 8:44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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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약이 확인된 부산 마린시티 아파트에서
재분양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와,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인줄 모르고 집을 산 선의의 입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를 통해 41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난 부산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행사는 부정청약 세대의 공급을 취소하고 재분양을 하겠다,

입주민들은 부정청약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다, 공급계약 취소는 부당하다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재분양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시행사는 최근 공식입장문을 통해 원분양가와 근접하게 재분양을 하겠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 확립 등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재분양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재분양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큰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여러가지 추측성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A 씨/부정청약 세대 입주민/"원분양가에 근접한다는 그말은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거래가가 11억이라고 한다면 9억 쯤 해서 재분양을 해도 원분양가에 근접한 것이고...
소송 들어가서 합의금을 원한다. 회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1억~2억만 돼 도 40세대면 80억이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원분양가에 근접한 재분양가'란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의 배만 불리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지현/변호사/"(계약) 취소가 되면 일단 소유권을 시행사 측에 회복되는 거라서 전혀 이익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주택법 상 선의의 제 3자 보호규정이 없어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시행사의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는 주택공급질서 확립이라는 매우 공익적인 이유를 대면서도,
그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입주민 구제에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은 어떤 경우에도 재분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업계에서는 계약취소 소송 등을 통해 이후 재분양 대신 소유권 등기를 시행사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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